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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송와 박영관 선생 사적 피고인 전기환 및 조순식의 판시 소위 중 총포소지의 점은 각 화약류취체령 시행규칙 제17 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화약류소지의 점은 동 규칙 제59조 제1항 제102조 제1 항 제1호에 각 해당하므로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 제10조에 의해 무거운 화약소지죄의 형 에 따라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한다. 피고인 박영관의 판시 소위 중 총포소지의 점은 총포화약취체령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 102조 제1항 제1호에, 화약류소지의 점은 동 규칙 제59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159조 제1항 제55조에, 동 행사의 점은 동법 제161조 제1항 제 159조 제1항에, 등기부의 원본에 부실기재를 시킨 점은 제157조 제1항에, 동 행사의 점은 동법 제158조 제1항 제157조 제1항에, 사기의 점은 동법 제24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위 위조사문서를 등기 관리에게 행사한 소위는 1개의 행위로서 여러 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것으로 동법 제54조 제1항 전단 제10조에 의해 무거운 위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행사죄 의 형에 따른다. 위 일괄 행사와 위조매도증서를 등기 관리로부터 교부를 받은 후 다시 김준 형에게 행사한 점은 동 제55조를 적용한다. 이와 사문서위조와 부실기재, 그 행사, 사기와는 서로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법 제54조 제1항 후단 제10조에 의해 무거운 사기죄의 형에 따른다. 총포소지와 화약류소지는 1개의 행위로 여러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것으로 동 법 제54조 제1항 전단 제10조에 의해 무거운 화약류소지 죄의 형에 따라 그 소정형 중 징역 형을 선택한다. 이상은 병합죄이므로 제45조 제47조 본문 및 단서 제10조에 의해 무거운 사 기죄의 형에 따라 그 소정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 피고인 정기환의 판시 소위는 총포화약취체령 제5조 제16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 중 징역형 을 선택하고, 누범(累犯)이므로 형법 제56조 제57조에 의해 법정의 가증을 한 형기범위 내에 서 처단한다. 피고인 송시용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 동법 제21조에 따라 모두 미결구류일수 중 1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문 게기 (偈記)의 물건 중 권총 실탄 41발(소화 3년 압(押) 제 389호-5,8) 및 불온문서 등은 피고인 조인현의 본 건 안녕질서방해죄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고, 실탄 3발(소화 3년 압(押) 제 710 호-1)은 피고인 정기환의 본 건 화약양수(讓受)죄의 조성물이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은 동 박영관의 본 건 문서위조행사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모두 범인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19조에 의해 이를 몰수한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 23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조인현, 박영관, 송시용으로 하여금 각각 주문 게기(偈記)와 같이 그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