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page

부록 ∙ 147 후에 자신에게 주겠다고 적힌 서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위 덕도풍길(德島豊吉) 도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공술기재, 증인 박순종(朴順宗)에 의한 예 심조서 중 소화 3년 3월경 이리 익산여관에서 송시용이 덕도풍길(德島豊吉)에게 김제에 있는 토지를 매려(買戾)약관으로 대금 1만 5천원에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그 때 송시용은 위 덕도 풍길(德島豊吉)에게 위 토지는 자신의 조부 명의로 되어있으나 사실상은 자신의 소유로 조부 가 자신에게 이를 주겠다는 서면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공술기재, 증인 송재섭(宋在燮)에 대한 예심조서 중 김제군 초처면 구정리 소재의 38필의 토지는 원래 자신 의 아버지 소유인 것을 아버지는 송시용을 아껴서 잠시 동인 명의로 신탁해 둔 일이 있는데, 아버지 생존 중(대정 15년 중) 위 신탁을 해제하고 다시 아버지 명의로 한 것이다. 또 그 후 강원도 재판소에서 신문 때와 같은 증여계약서를 본일이 있는데 그 필적인 송시용의 것으로, 인영(印影)은 자신의 아버지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증서를 동인에게 준 일이 없다. 그 증서에 기재된 소화 2년 음력 3월 20일경은 동인이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는 지 그 거주지를 알지 못하였고, 아버지는 당시 85세의 노인으로 가정은 자신이 일체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 음과 같은 증서를 작성하여 동인에게 주었을 리가 없다는 내용의 공술기재에 의해 모두 이를 인정한다. 범의 계속의 점은 단기간에 동종(同種)의 행위를 반복 누행(累行)한 상황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조인현의 판시 소위 중 치안을 방해한 점은 행위 당시의 법에 의하면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 본문에, 신법에 의하면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소화3년 칙령 제129호)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 제10조에 의해 각 소정형을 비교하였더 니 행위 당신의 법이 현행법보다 그 형이 가벼우므로 위 제령 제1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 총포화약류를 수입한 점은 총포화약취체령 제3조 제15조에, 화약류 양도의 점은 동령(同令) 제5조 제16조에 각 해당하는바, 위 치안방해의 소위와 총포 화약류의 수입은 1개의 행위로 여러개의 죄명에 저촉되므로 형법 54조 제1항 전단 제10조 에 의해 무거운 안녕질서방해죄의 형에 따르고, 화약류의 양도에 대해서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 2죄는 병합죄이므로 형법 제45조 제47조 본문 및 단서 제10조에 의해 가장 무 거운 안녕질서방해죄의 형에 따라 법정의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한다. 피고인 김종철, 오석완 및 오오득의 판시 소위 중 결사가입의 점은 각 치안유지법 제1조(대 정 14년 법률 제46호)에 해당하므로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 총포소지의 점은 각 총 포화약류위체령 시행규칙 제 17조 제1항 제102조 제1조 제1호에, 화약류 소지의 점은 각 동 규칙 제59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제1호(오오득에 대해 형법 제55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총포소지 및 화약류소지는 1개의 행위로서 여러 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것으로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 제10조에 의해 무거운 화약류소지죄의 형에 따라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 택한다. 이와 결사가입은 병합죄이므로 동법 제45조 제47조 본문 및 단서 제10조에 의해 무 거운 결사가입죄의 형에 법정의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