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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송와 박영관 선생 사적 제4-(2)의 사실은 피고인 김종철이 당 공판정에서 한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공술 및 (1)의 사실은 피고인 조인현에 대한 예심조서 중 자신은 오오득의 노력에 의해 김종철의 집에서 약 1월간 머문 적이 있는데, 그 때 자신은 동인에게 통의부가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한 비밀결사 라는 것 및 자신의 독립운동의 계획 일체를 이야기하였던 바, 동인은 이를 동의하고 통의부 에 가입한 일이 있다는 내용의 공술기재에 의해 (인정한다.) 제5의 사실은 피고인 전기환이 당 공판정에서 한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공술에 의해 (인정한다.) 제6의 사실은 피고인 조순식이 당 공판정에서 한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공술에 의해 (인정한다.) 제7의 (1)의 사실은 피고인 박영관의 당 공판정에서 한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공술, (2)의 사 실은 증인 김종희에 대한 예심조서 중 자신은 대정 15년 음력 8월경 정자화에게서 토지의 매각을 의뢰 받았는데, 그 토지는 동인이 오봉수에게서 매수한 것 같았다. 정자화는 오봉수 가 현재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니 만약 구매자가 동인을 데리고 오라고 말할 때는 곤란하므로 오봉수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고 다시 정자화 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다 른 사람에게 매각해 달라고 말하며 동인의 인장 및 인감증명서, 오봉수의 인장 및 인감증명 서를 맡겼는데, 정자화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받아 매각하면 구매자의 입장에서 대금을 동인 에게 직접 건넸다고 말하여도 알 수 없고, 만약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 돈을 취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영관의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은 박영관과는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동인에게 이야기 하여 상담한 후에 한 것으로 물론 위 이전등기를 하 는 것에 대해 일체의 수속을 대서인에게 의뢰할 것과 위 토지를 박영관의 소유라고 속여서 매수를 승낙하게 하여 김준형에게서 대금 80원을 편취할 것에 대해서도 역시 미리 박영관과 상담한 후 하였다는 내용의 공술기재 및 판시 위조위임장 및 등기신청서에 적합한 기재 및 날인이 있는 증 제666호-3의 존재에 의해 (인정한다.) 제8의 사실은 피고인 정기환이 당 공판정에서 한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공술기재에 의해 (인 정한다.) 제9의 사실은 증인 덕도풍길(德島豊吉)에 대한 예심조서 중에서 자신은 소화 3년 3월경 고창 군(高敞郡) 고창면 고덕리 김신호(金信浩)와 전주의 이순영(李順榮)의 소개에 의해 송시용이 김제군 초처면 구정리 25번지 논 438평 외 37필의 토지는 자신의 조부의 명의로 되어있으 나, 실제는 자신의 소유이며 1년 후에 매려(買戾)한다고 말하고 대금 1만 5천원에 매수해 달 라고 말하기에 진실로 송시용의 토지라고 믿어 매매계약을 하고, 위 대금의 내금(內金)으로 동인에게 여러 번에 걸쳐 합계 돈 1730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술기재, 증인 박순화(朴 淳化)에 대한 예심조서 중에 소화 3년 음력 3월이나 4월경에 이리 익산여관에서 송시용이 덕도풍길(德島豊吉)에게 토지는 조부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래는 자신의 소유인 것을 조부 가 멋대로 동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였던 바, 동인은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