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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45 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그릇되게 믿어 이를 승낙하게 한 후 위 토지매매대금 중 내금 (內金)의 명의 아래 동인에게서 동월 중에 동도(同道) 정읍군(井邑郡) 정읍역 앞 김명서(金明 瑞)의 집에서 돈 300원, 동년 4월 중에 위 익산여관에서 3회에 걸쳐 1050원, 동도(同道) 익 산군 익산면 이리 창신여관에서 돈 280원을 각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오오득, 김종철이 동종(同種)의 행위를 반복한 것은 범의계속에 관계된 것이 다. 그리고 피고인 정기환은 대정 13년 5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제령위반, 공갈미수, 총 포화약류취체령위반 및 문서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죄에 의해 징역 3년에 처해져 당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증거를 살펴보건대, 판시 사실 중 범의계속의 점을 제외하고 제1-(1)의 사실은 피고인 조인현이 당 공판정에서 한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공술에 의해 (인 정하고), (2)의 사실은 피고인 정기환이 당 공판정에서 한 자신은 판시 일시경 자택에서 조인 현에게서 실탄 3발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술기재에 의해 (인정한다.) 제2-(2)의 사실은 피고인 오석완이 당 공판정에서 한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공술, (1)의 사실 은 피고인 조인현에 대한 예심조서 중에서 자신은 소화 2년 음력 2월경 목포부 대정정 신흥 여관에서 오영철의 소개에 의해 오석완과 서로 알게 되었는데, 그 때 자신의 사명과 통의부 가 조선독립의 목적으로 조직되어 진 것 등을 동인에게 이야기 하였던 바, 동인은 이에 공명 하여 즉시 통의부에 가입하고 자신과 함께 독립운동에 노력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 때문에 자신은 권총 탄환을 동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술기재 및 피고인 오석완에 대한 예심 조서 중에 자신은 소화 2년 음력 2월경 목포에서 조인현과 우연히 함께 여관에 숙박하게 되 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때 동인에게서 통의부가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되어졌다는 것을 듣고 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일이 있다는 내용의 공술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한다.) 제3-(2)의 사실은 피고인 오오득이 당 공판정에서 한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공술기재, (1)의 사실은 피고인 조인현에 대한 예심조서 중에서 자신은 판시 일시 경 전기환의 알선에 의해 오오득의 집에서 10일간 머무른 일이 있는데, 그 때 동인에게 통의부가 조선의 독립을 목적 으로 조직되었다는 것 및 자신도 현재 조선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던 바, 동인은 이에 찬성하여 통의부에 가입하고 함께 운동에 힘을 다할 것을 맹세한 일이 있다. 또 위 통의부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형식이 없고 구두에 의해서도 가입을 할 수 있 다는 내용의 공술기재 및 피고인 오오득에 대한 예심조서 중 자신은 판시 일시 경 조인현에 게서 통의부가 어떠한 곳인지, 또 동인이 조선독립운동을 위해 계획 중인 것 등을 들었는데, 그 때 자신도 동인의 주의(主義), 계획에 찬동하여 주의(主義)의 선전, 동지의 모집 등에 대해 행동을 함께 할 것을 맹세하였다는 내용의 공술기재에 의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