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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송와 박영관 선생 사적 권총 1자루(소화 3년 압(押) 제389호-7) 및 실탄 28발(동년 압(押) 제389호-8)의 보관을 부 탁 받고 이를 석유관(石油鑵)(동년 압(押) 제389호-12) 속에 수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 지 않고 소화 3년 음력 4월경까지 위에 적힌 거택 뒤편 산 속에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2) 대정 15년 음력 8월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군(光州郡) 석곡면 망월리 정자화(鄭子和) 가 동군(同郡) 동면(同面) 같은 마을 오봉수(吳奉壽)에게서 매수한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망월리 473번지 밭 282평 외 1필의 토지의 매각을 동군(同郡) 지한면 소대리 김 종희에게 부탁하고 오봉수의 인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것을 듣고 이에 동인과 공모한 후 위 토지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동년 11월 8일 동도(同道) 광주군(光州郡) 광주면 북성리 11번지 대서인 송전이세송(松田伊勢松)의 집에 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동인으로 하여금 행사의 목적으로 위 오봉수의 서명을 도용하여 동인 명의의 위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도증서 1통, 동인 명의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송전이세송(松田伊勢松)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1통(소화 3년 압(押) 제666호-3) 및 동인의 대리 자격을 참용(僭用)한 대리인 송전이세송(松田伊勢松)의 토 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통(동년 압(押) 제666호-3)을 순차로 작성하여 매도증서 위임장의 오봉수 이름 아래 기타 주요 부분에는 이리 김종희가 정자화에게서 맡아 둔 오봉수 의 인장을 부정하게 압날하여 그 위조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동일 위 송전이세송(松田伊勢松) 으로 하여금 위 각 위조문서를 광주지방법원등기계원에게 일괄로 제출, 행사시켜 등기부의 원본에 그 내용의 부실기재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즉시 위 등기부를 동 관청에 비치시켜 행 사하고 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을 부기(附記)하게 하여 위조매도증서의 하부(下付)를 받아 동월 9일 동군(同郡) 광주면 누문리 김준형(金濬炯)의 집에서 동인에게 위 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을 부기(附記)한 위조매도증서를 보이고 위의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이니 이를 매수하라고 제의 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잘못 믿어 돈 80원에 동 토지를 매수할 것을 승낙하게 하여 동월 11일 위 송전이세송(松田伊勢松)의 집에서 김준형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의 하에 돈 80원을 교부시켜 이를 편취하였다. 제8. 피고인 정기환은 화약류판매업자 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화 2년 9월 15일경 위에 적힌 거택에서 피고인 조인현에게서 권총 실탄 3발(소화 3년 압(押) 제710호-1)를 무 상으로 양수(讓受)하였다. 제9. 피고인 송시용은 일정한 생업이 없이 항상 재산을 소비하여 생활이 궁핍하였기에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편취 할 것을 계획하여 소화 3년 3월 12일경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 익산면 이리 익산여관에서 경성부(京城府) 대도정 25번지 덕도풍길(德島豊吉)에게 당시 자기 조부인 망(亡) 송상희(宋祥 熙)의 소유인 동도(同道) 김제군 초처면 구정리 25번지 논 438평 외 37필의 토지를 자기의 소유라고 속여 위 토지를 매려(賣戾)하는 조건부로 대금 1만 5천원에 매입해 달라고 제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