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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43 제3. 피고인 오오득은 (1) 소화 2년 음력 5월 중순경 피고인 전기환의 부탁에 의해 위에 적힌 거택에 동 조인현을 숙박시켰을 때 동인에게서 위 통의부가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라는 것을 듣고 이 에 찬동하여 즉시 위 통의부에 가입하였다. (2) 총포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 기타 법령에 의해 총포화약류의 소지를 허가받은 자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화 2년 음력 5월 중순경 피고인 조인현에게서 실탄 3발(소화 3년 압(押) 제710호-1)의 보관을 부탁 받고 이를 동년 음력 8월 9일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고, 소화 3년 음력 2월경 피고인 조순식에게서 권총 1자루(동년 압(押) 제 389호-2) 및 실탄 14발(동년 압(押) 제389호-5는 그 일부)의 보관을 부탁받아 이를 수일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김제군 및 익산군 내에서 소지하였다. 제4. 피고인 김종철은 (1) 소화 2년 음력 9월 30일경 위에 적힌 거택에서 피고인 조인현에게서 권유를 받아 위 통 의부가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하였다. (2) 총포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 기타 법령에 의해 총포화약류의 소지를 허가받은 자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화 3년 음력 2월경 피고 오오득에게서 권총 1자루(소화 3년 압(押) 제389호-5) 및 실탄 13발(동호(同號)-5)의 보관을 부탁받고 이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않 고 동년 6월 3일까지 위에 적힌 거택에서 소지하였다. 제5. 피고인 전기환은 총포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 기타 법령에 의해 총포화약류의 소지를 허가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화 2년 음력 5월 21일경 권총 2자루(소화 3년 압(押) 제389호-2, 7), 실탄 47발(동년 압(押) 제389호-5, 8 및 동년 압(押) 제710호의 1은 그 일부)의 보관을 부탁 받아 이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일간 (보관하던 중에) 권총 1자루, 실탄 28발 및 동 5발은 반환하고 남은 것은 동년 음력 7월 하순경까지 모두 전라북도(全羅北道) 김제군(金 堤郡) 김제읍내 노동조합사무소 내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제6. 피고인 조순식은 총포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 기타 법령에 의해 총포화약류의 소지를 허가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화 2년 음력 7월경 하순경 피고 전기환에게서 권총 1자루(소화 3년 압 (押) 제389호-2) 및 실탄 14발(동년 압(押) 제389호-5는 그 일부)의 보관을 부탁 받아 이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화 3년 음력 2월경까지 위에 적힌 거택 뒤편 항아리 속에 은 닉하여 소지하였다. 제7. 피고 박영관은 (1) 총포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 기타 법령에 의해 총포화약류의 소지를 허가받은 자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화 1년 음력 5월 28일경 예전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 오석완에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