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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송와 박영관 선생 사적 의 깃발 아래에서 모이자.’ 라는 취지의 불온문서(소화 3년 압(押) 제389호-2) 및 ‘격고(檄告) 동포’라는 제목의 ‘우리들의 부조(父祖)의 피눈물이 대대로 전하는 산하(山河)는 오랑캐에게 유린된 지 10년으로 통한(痛恨)을 참을 수 없다. 우리 대권(大權)을 강탈하여 우리 민족의 생 명을 멸살(滅殺)하고, 동양의 평화를 교란(攪亂)하여 세계의 화근을 양성시키는 것은 일본으 로, 일본은 우리의 원수임과 동시에 세계의 공적(公敵)이다. 이 원수를 토멸하려면 오직 철혈 (鐵血)이 있을 뿐으로 우리 동포는 일어나 이 대업을 완성하는데 용감하게 매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불온문서(동년 압(押) 제 389호-3, 9), 사령(동년 압(押) 제 389호-4), 청구서(동년 압(押) 제389호-6, 10), 권총 2자루(동년 압(押) 제389호-2, 7), 실탄 47발(동년 압(押) 제 389호-5, 8 및 동년 압(押) 제710호-1은 그 일부)을 휴대하고 신의주로 들어와 몰래 위 권 총 및 실탄을 수입한 후 점차 평양으로 나가 강재하가 다시 남하하면 기회를 보아 서로 만나 함께 독립운동에 착수할 것을 약속하고 단신으로 군산부(群山府)로 와서 친어머니인 군산부 구복동 염세초(廉世草)의 집에 몸을 의탁하고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강재하 가 시도하지 않았지만(?) 관헌의 경계가 엄중하여 상해로 되돌아 간 이후 활약에 지장이 발 생하였는데, 오히려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지내다가 대정 15년 음력 4월경에 이르러 위 염세초가 사할린으로 건너감에 따라 동년 음력 10월경 거주지를 전주(全州) 대화정으로 옮겨 그곳을 근거지로 하여 위 사명을 관철하기로 하였다. 소화 2년 음력 2월경 목포부(木浦府) 대정정 신흥여관에서 피고인 오석완에게, 동년 음력 5월 중순경 피고인 오오득의 집에서 동 인에게 각각 조선에 들어온 목적을 말하고 동인들을 권유하여 위 통의부로 가입시켰다. 또 동년 음력 5월 중에 예전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 전기환을 김제노동조합사무실로 방문하여 동인에게 위 통의부에 가입하여 함께 조선독립운동에 협력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 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정을 말하고 위 소지하고 있던 권총실탄 및 불온문서를 맡 겨 두었다. 이어서 동년 음력 9월 30일경 피고인 김종철을 권유하여 동인을 위 통의부에 가 입시키고 함께 조선독립운동에 협력할 것을 맹세하게 하여 치안을 방해하려고 하였다. (2) 화약류판매업자 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화 2년 9월 15 일경 피고인 정기환 위에 적힌 주거지에서 권총의 실탄 3발(소화 3년 압(押) 제710호-1)을 무상으로 동인에게 양도하였다. 제2. 피고인 오석완은 (1) 소화 2년 음력 2월경 전라남도(全羅南道) 목포부(木浦府) 대정정 신흥여관에서 피고인 조 인현에게서 권유를 받아 위 통의부가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라는 사정을 알면서 도 이에 가입하였다. (2) 총포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 기타 법령에 의한 총포화약류의 소지를 허가받은 자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화 2년 음력 5월 22일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장성면 월평리 철도 선로 부근에서 피고인 조인현에게서 권총 1자루(소화 3년 압(押) 제389호-7) 및 실탄 28발 (동년 압(押) 제389호-8)의 보관을 부탁받고 이를 동월 28일경까지 위에 적힌 거택 뒤편 보 리밭에 은닉하여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