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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41 위 조인현, 오오득, 전기환, 김종철, 조순식, 박영관, 오석완에 대한 치안유지법, 총포화약류 취체령 및 동령시행규칙위반 및 공갈, 박영관에 대한 문서위조행사, 사기, 송시용에 대한 치 안유지법위반 및 문서위조행사, 사기, 정기환에 대한 강도예비 및 총포화약류취체령시행규칙 위반 각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횡전의태랑(橫田義太郞)의 관여로 심리를 마치 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主文) 피고인 조인현(趙仁賢)을 징역 4년에, 동 박영관(朴永寬), 동 송시용(宋始鏞)을 각 징역 1년에, 동 김종철(金宗喆), 동 오석완(吳碩完), 동 오오득(吳五淂)을 각 징역 8월에, 동 전기환(全崎 煥), 동 조순식(趙純植), 동 정기환(鄭基煥)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미결구류일수 중 1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불온문서 3통(소화 3년 압(押) 제 389호-3, 9, 11), 사령 1통(동호(同號)-4), 청구서 2통(동호(同號)-6,10), 권총 2자루(동호(同號)-2,7), 실탄 44발(동호(同號)-5,8, 동년 압(押) 제710호-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통(동년 압(押) 제666호-3), 위임장 1통(동호(同號)-3) 은 모두 이를 몰수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 주재석(朱在奭)에게 지급한 부분은 피고인 조인현의 부담으로 하고, 증인 김종희(金種喜)에게 지급한 부분은 피고인 박영관의 부담으로 하고, 증인 허연(許椽)에게 지 급한 부분은 피고인 송시용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理由) 제1. 피고인 조인현은 (1) 예전부터 조선이 일본제국의 치하에 있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겨 오로지 조선독립을 희망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정 6년 봄 무렵 중국(中國) 상해(上海)로 건너가 그곳에 근 거지를 둔 오로지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대한독립단통의부(大韓獨立團統義府)라 불리 는 단체에 그 취지를 찬성하고 가입하고, 동 통의부(統義府) 군부(軍部) 제 3중대 제1소대의 병사가 되어 약 8개월간 훈련을 받고 대정 7년중에 통의부로부터 조선독립의 선전 및 군자 금모집 및 동지규합을 위해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에 파견되어져 그곳에서 약 1년간 조선독 립의 선전 및 주의의 보급에 종사하고 돌아온 후 대정 8년 일약 특무조장으로 승진된 자인 데, 대정 13년 음력 2월경 동 통의부 재무부 위원장 강재하(姜在夏)의 부하로 들어가 동인과 함께 조선독립의 선전, 군자금모집 및 동지규합을 할 목적으로 조선 내로 잠입하라는 명을 받고 동년 4월 중 강재하와 함께 ‘다물청년당취지서’라는 제목의 ‘우리민족은 인위적 병폐제 도와 강자의 침략적 횡폭에 희생되어 그 멸망의 위험이 바로 눈앞에 임박하였다. 이에 이를 만회할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인류애의 진제(眞諦)로 돌아오게 하는 대사명을 띠고 본 청년당 은 만들어졌다. 혈기 왕성하여 발산개세(拔山蓋世)하는 용감한 청년은 한 무리가 되어 본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