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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송와 박영관 선생 사적 박영관 선생이 속한 조직의 실체와 행동, 그리고 구체적 사실들을 한 치라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법정 기록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해도 강압적인 고문과 강요에 의해 짜맞추어졌 다면 제대로 진실을 담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판결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박영관 선생이 오석완 선생으로부터 권총과 실탄을 받아 보관한 시점은 1927년 5월 28일이다. 하지만 선생의 생전 진술이 반영된 광복회 전남지부 책자에는 그보다 1년 전인 1926년 5월이라고 되어 있다. 이럴 경우, 보다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 한 ,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생전에 기억하고 주장했던 진술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다. 더욱이 전북폭발탄 사건처럼 그 전모를 상세히 알 수 없는 경우는 뚜렷한 판단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 필자도 이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선생의 일대기와 관련 사건들을 제대로 고증해 써보겠다는 의 욕이 앞섰지만, 선생과 관련된 실증 자료가 워낙 부족해서 집필 중간 중간에 고심이 많았다. 게다가 선생은 이미 고인이 되어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도리도 없었다. 이에 주요 사건들을 연결 하는데 부족한 행간을 메우려다 보니 다양한 간접 자료들을 동원해 합리적인 설명을 도모하기도 했 다. 그러나 결론을 쓰는 시점에서 생각해보니 모자라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 눈에 밟힌 다. 본문에서 미처 충실히 다루지 못했던 과제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영관 선생과 고창⋅장성 지역의 3.1운동에 대해서는 상호 인물들의 교류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생은 생전에 흥덕의 유판술 선생과 교류가 많았다고 하는데 ,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둘째, 박영관 선생의 전남 지역에서의 활동과 목포형무소 수감기록은 목포형무소를 방문하여 당 시 재판기록을 충분히 살펴보고, 더 나아가 독립운동 관련 외의 일반 사건에 대한 일제 강점기 재판 기록 정보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전북폭발탄사건 관련자의 절반 이상이 김제 출신인데, 그 면면이 모두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이리동척지점 또한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김제⋅군산을 포함 한 만경강유역권 전체의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조인현과 대한통의부의 실체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1920년대와 3 0 년대 언론 기사에는 통의부⋅정의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 관련 기사가 넘치도록 많다. 이 역시 주제별로 연구가 더욱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본 연구는 송와 박영관 선생의 평전 서술에 대한 의뢰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굳이 변명하자 면 개별적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필자의 능력으로 보아 당초 무리였다는 점을 밝혀 둔다 . 위에서 나열한 몇 가지 과제들은 향후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심도 있고 명확하게 규명되리 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