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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북폭발탄사건의 배경과 전개 및 영향 ∙ 111 게 맡겨둔 오봉수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 등기부등본을 가짜로 만들어 이 토지를 자신의 소유 로 삼았다. 여기에는 본인이 직접 나설 수 없었으므로, 김종희는 물론 일본인 대리인 송전(松田)까지 동원되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정도로 위조를 하게 되면 제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속을 수밖 에 없다. 현재의 법률에도 등기부등본의 부실기재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위조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 결국 박영관은 이렇게 치밀하게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김준형으로부터 80원을 편취한 것이 다. 이 80원은 그다지 큰 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아마도 전체 토지매매대금의 선금, 혹은 계약 금에 해당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박영관에게 성립되는 죄목은 크게 권총과 실탄의 소유로 인한 총포화약취췌령 위반 과 문서위조행사 및 사기이다. 이를 다시 판결문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①총포소지와 화약 류소지 ②사문서위조, ③위조된 사문서를 등기 관리에게 행사, ④등기부 원본 부실기재, ⑤부실기재 된 등기부 원본을 제3자(김준형)에게 행사, ⑥사기 등 무려 6개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②와 ③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것으로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 제10조에 의해 ‘무거운 위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행사죄’의 형을 적용한다 . 또한 상기 ②와 ③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⑤의 행위는 형법 제55조를 적용한다. 다시 이와 더불어 ②⋅④⋅⑤⋅⑥는 서로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형법 제54조 제1항 후단 제10조에 의해 ‘무거운 사기죄의 형’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박영관의 죄는 크게 ①과 나머지 ②~⑥의 두 개로 분류된다. ①은 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명에 저촉되기 때문에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 제10조에 의해 ‘무거운 화약류소지죄’의 형 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그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 또한 ②~⑥은 병합죄이므로 형법 제45조 제47조 본문 및 단서 제10조에 의해 ‘무거운 사기죄’의 형을 적용해 그 소정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 한다. 위의 판결문을 보면, 현재도 그렇지만 일제 강점기를 감안해보면 더욱 더 일반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설명으로 가득하다. 즉, 이와 같은 내용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위 조항들 중 1개의 행위가 여러 법조항에 저촉되는 것들을 하나씩 별개로 하여 합산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조항에 포함시켜 형량을 중복 적용하지 않았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박영관의 죄명이 매우 많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형량이 1년에 그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 형량 계산을 추정해보면 ①에 의한 6개월, 그리고 ②~⑥에 의한 6개월을 합하여 1년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박영관의 경우 치안유지법 죄목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영관은 관련자들 중에서 최초로 대한통의부에 가입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그 시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워낙 빨라서 일제 법정도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없었 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