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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송와 박영관 선생 사적 은 조인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통의부원으로 가입하지 않았고, 다만 권총과 실탄을 보관해달라는 부탁만을 수락했다. 따라서 이들은 통의부 가입을 거부한 덕택에 2개월의 형량이 추가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에 오오득은 1927년 음력 5월 중순 경 김제의 자택에서 조인현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통의부 단원이 되었고, 김종철 역시 같은 해 음력 5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조인현의 권유로 통의부 에 가입하였다. 오석완은 1927년 음력 2월 목포 신흥여관에서 조인현을 만나서 통의부 단원이 되었 는데, 1930년 3월 5일의 공판에서는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로부터 6개월의 형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판 당시 판사의 심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추가로 인정되어 2개월의 형량을 더 선고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권총이 아닌 실탄 몇 발을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총포화약취체령 위반은 일제 치하에서 매우 무 거운 형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판결문에 적시된 박영관의 죄명과 형량에 대해 정리해보자. 우선 첫 번째로 박영관은 오석완으로부터 1928년 음력 5월 28일 건네받은 권총 1자루와 실탄 28발을 석유관 속에 넣어 이듬해인 음력 1928년 4월까지 자신의 집 뒤 산 속에 은닉, 소지하였다. 이는 총포소지 및 화약류소지죄에 해당되어 총포화약취체령을 위반한 것이 되었다. 다음 박영관의 두 번째 죄목은 크 게 문서위조 및 사기에 해당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사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926년 음력 8월 경 전남 광주군 석곡면(현재는 곡성군)에 사는 정자화(鄭子和)는 같은 마을 오봉 수(吳奉壽)에게 밭 282평 외 1 필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 오봉수는 정자화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해주지 않고 인근에 사는 김종희라는 사람에게 부탁 하며 자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다. 박영관은 이 정보를 입수하고 김종희와 공모, 문서를 위 조해서 이 토지를 제3자에게 팔고 그 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일본인 대리인 송전이세송(松田伊勢松)을 중간에 내세웠다. 이렇게 해서 박영관은 오봉수가 박영관 자신에게 이 토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도증명서 1통 ,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송전(松田)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1통, 대리인 송전 이 관청에 제출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통을 차례로 작성했다. 또한 오봉수의 인장이 필요한 부분 은 김종희가 맡아두었던 오봉수의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그 위조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모든 위조문서가 갖추어지자 박영관은 송전으로 하여금 이것을 들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계원에게 일괄 제 출하게 했고, 따라서 상기 토지는 박영관의 명의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실제와 달리 등기부등본에 기재한 부실기재(不實記載)에 해당된다. 박영관은 위 등기부를 광주지법에 비치시키고 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을 부기(附記)하게 한 뒤, 위조 된 매도증서의 사본을 받아오도록 했다. 그리고 이것을 광주군 광주면에 사는 김준형(金濬炯)에게 보이고, 다시 김준형에게 되팔았다. 이에 박영관은 대리인인 송전의 집에서 김준형으로부터 토지매 매대금 80원을 편취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박영관은 오봉수가 정자화에게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김종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