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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북폭발탄사건의 배경과 전개 및 영향 ∙ 109 이다. 여기서 ‘취체(取締)’란 ‘단속’을 뜻하는 일제 당시의 법정 용어이다. 참고로,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치안을 담당한 주요 법령 중 하나가 바로 ‘치안유지법’인데, 이 법령은 1925년 5월 일본국 칙령 제175호에 의해 제정, 공포되었다. 일제는 이 법을 일본 이외에도 식민지인 조선⋅대만⋅사할린 등 일본제국 전체에 시행하였다. 치안유지법 제1조는 “국체를 변혁하 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황을 알고 이에 가입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판결문에서 나오는 치안유지 법이란 결국 관련자들 중 대한통의부에 가입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위반죄이다. 정기환의 경우 형량이 2년에서 4/3이나 경감되어 6개월이 되었다. 여기서 6개월의 형량은 그가 1927년 9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조인현으로부터 권총 실탄 3발을 무상으로 양도받았기 때문에 위 총포화약취췌령 위반으로 선고받은 것이다. 따라서 정기환은 그 외의 죄목에 대해서는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로 처분받은 것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본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그는 앞장에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이미 3.1운동으로 1년, 이후 중국에 다녀와서 다시 3년의 수감생활을 한 경력이 있었다. 따라서 이런 사실 때문에 검사로부터 증거 불충분의 여러 죄목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다고 보여진다. 물론 본 판결문에도 정기환의 기존 범죄행위에 대한 가중 처단이 언급되었지만 , 어쨌든 그는 총포화약취췌령에 의한 최소 6개월의 형량만 선고받았다. 송시용은 이미 고인이 된 조부 송상희(宋祥熙) 소유의 김제군 초처면의 논 438평 외 37필의 토지 를 자기 소유라고 속여, 이리의 익산여관에서 경성에 사는 일본인 덕도풍길(德島豊吉)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되었다. 사실 위 토지는 그의 조부가 생전에 손자인 송시용을 아껴서 잠시 송시용의 명의 로 신탁해주었다가 해제하고 다시 본인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었다. 송시용은 마치 자신의 조부가 이 를 자신에게 주기로 했다는 서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덕도풍길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73 0 원을 받았다. 이는 전체 매매액 15,000원의 내금(內金), 즉 오늘날 계약금과 비슷한 명목이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이 죄목은 박영관의 문서위조 및 사기죄와 엇비슷한데, 총포화 약취체령 위반까지 더해진 박영관은 선고형량이 1년밖에 안 되는 반면, 송시용은 어째서 검사로부터 처음에 2년씩이나 형량을 구형받았다가 그나마 감형된 것도 1년이나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정기 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종판결문 기록만 보아서는 더 이상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면 판결 문의 맨 앞머리인 주문 앞에 송시용에 대한 죄가 문서사기 말고도 ‘치안유지법위반’이 하나 더 있는 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아마도 송시용은 이 죄목이 더해져 1년 을 선고받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그 또한 조인현의 설득에 따라 대한통의부원으로 가입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상, 이들 3인과 박영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5인 중 오석완⋅오오득⋅김종철은 8개월, 전기환⋅ 조순식은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중 오석완만 6개월에서 8개월로 형량이 2개월 추가되었고 나머 지는 구형량과 선고형량이 동일하다. 여기서 6개월과 8개월의 2개월의 차이는 위 조인현 항목에서 언급했던 ‘치안유지법 위반’의 여부에 따라 갈린 것이다. 즉,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전기환과 조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