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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송와 박영관 선생 사적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 열거, 넷째는 피고의 범죄 행위에 대한 피고 자신 및 증인⋅관련자의 공술 일치, 다섯째는 각 피고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 조항 적용이다. 이렇게 볼 때, 셋째 이하는 결국 판결 결정문인 주문의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판결문에 적시된 피고의 죄명과 형량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들 9인의 간략한 인적 사항과 형량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신문 기사와 판결문 기록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아래 표에 기록한 연령은 최종 선고가 내려진 1930년 3월 12일 판결문에 명시된 것이고 , 출소일은 선고일로부터 선고형량을 더한 개월 수에서 미결예심기간을 150일(5개월)을 빼면 대략 엇 비슷하다. 박영관의 경우, 선고공판일로부터 1년 형이면 1931년 3월 12일이 만기이지만, 여기서 5개월을 감하면 1930년 10월 중순이 된다. 실제로 그는 10월 13일 오전 7시 30분에 출소했다 . 이름 생년(연령) 출신지 체포시기 구형량 선고형량 출소일 사망년(세수) 조인현 趙仁賢 1905(26) 의주 ’28.06 초 5년 4년 ’33.10 (?) (출소예정) 미상 박영관 朴永寬 1896(35) 장성 ’28.06.06 1년 1년 ’30.10.13 1975(80) 오석완 吳碩完 1894(37) 장성 ’28.06.06 6개월 8개월 ’30.06.15 1933(40) 정기환 鄭基煥 1896(35) 담양 ’28.08.25 2년 6개월 ’30.04.15 1985(90) 송시용 宋始鏞 1902(29) 김제 ’28.08.15 2년 1년 ’30.10.13 1938(37) 오오득 吳五得 1906(25) 김제 ’28.05 말 8개월 8개월 ’30.06.15 1950(45) 김종철 金宗喆 1905(26) 김제 ’28.06.03 8개월 8개월 ’30.06.15 1933(29) 조순식 趙純植 1901(30) 김제 ’28.06.03 6개월 6개월 ’30.04.15 미상 전기환 全崎煥 1893(38) 김제 ’28.06.02 6개월 6개월 ’30.04.15 1931(39) <전북폭발탄사건으로 최종 선고를 받은 9인의 인적사항> 위 표에서 먼저 눈에 띠는 것은, 조인현⋅정기환⋅송시용 등 3인에 대한 3월 5일 결심공판의 검사 구형량이 3월 12일의 선고공판에서 줄어든 부분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조인현의 경우, 피고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과 재판 당시의 법령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의하면 조인현이 조선독립을2령에 의거해 1년이 감형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법조문은 보다 전문적 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판결문 기록에서 보이는 감량의 이유는 이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조인현은 이렇듯 치안유지법 위반에 더하여 총포화약류 수입과 총포화약류의 양도로 인한 총포화 약취체령(銃砲火藥取締令)을 위반했는데, 치안유지법과 총포화약류 수입을 동시에 위반한 것은 병합 죄에 해당되어 ‘무거운 안녕질서방해죄’가 되고, 여기에 양도죄가 더해져 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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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관련자들의 출소 이후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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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관련자들의 출소 이후 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