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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북폭발탄사건의 배경과 전개 및 영향 ∙ 107 고미 재판장은 조인현과 이상과 같은 문답을 1시간 30분 동안에 끝을 내고, 계속해서 오석완⋅오 오득⋅김종철⋅전기환⋅조순식⋅박영관⋅정기환⋅송시용 등에 대하여 심리한 후 오후 2시 30분 경에서야 마쳤다. 이어서 피고 전부를 세운 후에 총괄하여 보편적으로 대강대강 물은 후, 압수한 증거품을 내어놓고 격문(檄文)⋅영수증⋅다물청년당취지서⋅사령(辭令)⋅권총⋅실탄⋅토지매각 작 성 서류 등의 진위를 물었고, 마지막으로 피고들에게 할 말을 물었다. 재판장의 심리가 모두 끝나자 요코다(橫田) 검사는 (지난 12월의) 예심정에서 심리한 사실은 증거가 충분하다 하여 피고들에게 구 형을 내렸다. 결심공판 법정에서 재판부의 심리와 검사의 구형이 끝나자, 이제는 변호인들의 차례 였다. 변호사는 조선인 윤태진(尹太鎭)과 일본인 교본(橋本) 등 2인이었는데, 두 변호 인은 1시간 이상의 열변을 토하며 집행유예를 주장했다고 한다. 무려 4시간 동안 진행되어 오후 3시 30분에서야 끝난 이날 결심공판은 동아일보 3월 6일자 기사 에 의하면, “사건이 사건인지라 공판 전날부터 이리⋅군산⋅김제⋅정읍⋅임실⋅남원⋅장성⋅개성 등지로부터 피고들의 친구와 친척들이 방청을 하려고 전주에 모여, 당일 이른 아침부터 전주지법 부근에는 300여 명이 모여 대혼잡을 이루었는데....” 라고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전북폭발탄 관련자들에 대한 3월 5일의 결심공판은, 워낙 큰 사건이자 예심기간도 몹시 길었던 탓에 친구와 가족은 물론 세인들의 관심도 많이 집중되었던 것 같다. 이런 열기는 1주일 뒤 인 3월 12일의 선고공판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공판에도 피고들의 친척과 지인 200명이 몰려 법원 일대는 혼잡을 이루었다고 한다. 한편 선고공판의 관심사는 당연히 요코다 검사가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형량에 어떠한 변동이 있 는가였다. 결과적으로 조인현과 송시용은 1년씩이 줄어서 각각 4년과 1년의 최종 선고를 받았고, 정기환은 2년에서 무려 6개월로 대폭 형량이 줄었다. 그러나 이들 3인을 제외한 6인은 구형량과 선고형량에 큰 차이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박영관을 비롯하여 그 동지들에게 부여된 죄명과 형량 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① 판결문의 죄명에 따른 형량 분석 전북폭발탄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문(부록에 첨부)은 현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독립운동판 결문 검색을 통해 원문을 볼 수 있고, 온라인 사본 신청도 가능하다. 일제강점기의 법정판결문은 모두 일어(日語)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보기가 쉽지 않은데, 본 사건처럼 중대한 관심을 끌었던 사건의 경우, 드물게 한글 번역본도 함께 서비스되고 있다. 다만 원문 자체에도 명확한 사실을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고 번역본도 옮기는 과정에서 표기에 약간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간혹 의심가는 부분은 반드시 원문과 대조해볼 필요가 있다. 본 판결문은 모두 크게 5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는 피고의 성명⋅나이⋅거주지 등의 인적사항, 둘째는 공판에서 심리를 마친 후의 판결 결정문인 주문(主文), 셋째는 피고 9인 각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