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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송와 박영관 선생 사적 4) 최종공판 및 판결문 분석을 통한 사건의 재구성 1930년 3월 5일 오전 11시 30분, 마침내 박영관을 비롯한 전북폭발탄사건 관련자 9인은 전주지 법 제1호 법정의 결심공판에 서게 되었다. 당시 언론들은 이미 공판이 개시되기 전부터 큼직한 제목 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일시 세상을 경동케한’이나 ‘세상의 이목을 놀랜’이란 제목은 초기부터 흔 히 따라붙었던 문구였다. 이틀 뒤인 조선일보 3월 7일자 보도에 의하면, 이날 법정 풍경에 대해 “동 법원 개원 이래 초유의 대사건인만큼 방청석의 복잡을 예상한 동법원에서는 미리부터 방청권을 발 행하여 입장을 제한하였으며, 법정 내와의 경계는 비상히 엄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날 재판장은 새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 일본인 고미(五味) 판사였고, 이 외에 조선인 김모(金 某)와 일본인 곤도(近藤) 등 2인의 판사가 배석했다. 예정된 개정 시간이 되자 고미 재판장은 피고 9인을 전부 정면으로 세우고, 제일 먼저 피고 중에 훈장을 받은 일이 없느냐고 물은 후 각각 주소와 성명, 연령 및 직업 등을 물었다. 이윽고 고미(五味) 재판장으로부터 심리가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 순서는 주모자인 조인현이었다. 재판장은 조인현이 대정 6년(1917) 봄에 본적지를 떠나 흑룡현을 거쳐 상해로 건너가 대한독립단 통의부에 가입한 이래로 국내 잠입 후의 행적을 물은 후 사실 심리 에 들어갔는데, 아래 문답은 재판장과 조인현이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다. <문> 상해에서 조선으로 잠입할 때 어디를 거쳐 들어왔는가? <답> 봉천(奉天)으로 왔소. <문> 조선독립운동에 쓰려고 권총과 실탄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올 때 허가는 없었지? <답> 허가는 없소 <문> 전주에 와서 무엇하였는가? <답> 닥치는 대로 노동(勞動)하였소. <문> 독립운동은 어느 때 착수하려 했는가? <답> 기회만 기다렸소. <문> 소화 2년(1927) 2월 목포로 가서 신흥(新興)여관에서 오석완을 만나 독립운동에 대 한 취지 를 말하며 권유하였 는가? <답> 그랬소. <문> 소화 2년(1927) 6월에 김제노동조합장 전기환을 가입시켰는가? <답> 그런 일 없소. <문> 군산에서 이주할 때에 (권총과 실탄을) 가지고 전주로 왔는가? <답> 그후에 가지고 왔소. <문> 그러면 전날 (여관) 주인에게 (맡겨)두었던가? <답> 추녀 밑 에 두었다가 그 주인도 모르게 가 져왔소. <문> 권총과 실탄은 어떠한 기회에 쓰려고 하였는가? <답> 내 몸이 위험할 때 쓰려고 했지만, 군자금 모집할 때 그 확증을 보이고자 가지고 온 것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