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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북폭발탄사건의 배경과 전개 및 영향 ∙ 105 체포하였다. 이렇게 오오득이 체포된 시점인 1928년 5월 말부터 약 1주일 사이에 김제와 장성의 동지들은 물론, 조직의 중심인물인 조인현도 체포된 것이다. 박영관을 비롯한 전북폭발탄사건 관련자들은 전라남북도에서 각자 총기와 폭발물을 소지하고 있 다가 1928년 6월 초부터 일제히 체포되어 6월 12일 전주지법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이때 전주지 법으로 이송된 관련자는 모두 14명이었다. 그런데 매일신보의 1928년 6월 26일자 기사에 의하면 , 이 중 8인만 예심에 붙여지고, 나머지 6인은 6월 22일에 불기소 처분으로 방면되었다. 이후 두 달 뒤인 8월 15일에 송시용이 익산에서 체포되어 이리경찰서에서 취조를 받고 관련범으로 전주지법 검사국에 넘겨졌고, 8월 25일에는 정기환이 담양에서 체포되어 담양경찰서에 끌려가 취조를 받은 후 광주지법 검사국으로 넘겨졌다. 정기환 또한 그 후 본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밝혀져 전주지법으 로 이송되었을 텐데, 그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총 10인 이었다. 이 10인 명단은 위에서 이름을 나열했던 9인 외에 안영묵(安榮黙)이란 인물도 포함되어 있 었다. 전북폭발탄사건 관련자 10인은 최초 발각 당시부터 무려 19개월이 지난 1929년 12월 9일에서야 예심(豫審)이 종결되었다. 예심이란, 형사소송법에서 공소 제기 후에 피고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것 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공판에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수집 확보하는 공판 전의 법적 절차를 말한다. 1929년 12월 14일자 동아일보에는 이들 10인의 ‘전북통의부사건 예심종 결서(豫審終結書)’가 보도되었다. 그런데 다시 이 10인 중에서 안영묵의 죄가 면제됨으로써 나머지 9인만이 전주지법 공판에 최종 회부되는 것으로 판결 주문(主文)에 명시되었다. 따라서 전북폭발탄 사건으로 기소되어 예심을 거친 후 결심공판에 회부된 사람은 상기 9인이 된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이 평범한 것이었다면, 아마도 결심공판은 새해인 1930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12월 중에 열렸을 것이다. 그런데 1929년 12월 13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이들 9인의 조사기록이 무려 12,000매에 달하여 기록 등사만 해도 1개월 이상의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전주지법 사정에 의해 1월 초로 늦춰진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은 예심종결 1달 후인 1930년 1월 경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1930년 새 해가 되고 공판일이 다가올 즈음, 하필 전주지법 모리이(森井) 법원장과 사다케(佐竹) 재판장이 1월 24일부로 인사이동이 발생하면서 공판은 무기한으로 연기됐다. 결국 이들의 공판은 전주지법의 신 임 고미(五味) 재판장이 부임한 지 1달 정도 지난 3월 초순에서야 겨우 열릴 수 있었다. 이때는 이미 이들이 체포된 지 만 1년 9개월이 된 시점으로, 최종 결심공판 법정에 서기까지 대략 2년이 걸린 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