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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북폭발탄사건의 배경과 전개 및 영향 ∙ 103 전남 이리동척출장소를 폭파하려던 한 사건으로 전남에서는 장성군 삼서면 수양리 오석완(25세) 과 같은 면(面) 두동리(斗同里)의 박성영(朴性永, 33세)을 체포해갔다. 그런데 6월 12일에는 이 리경찰서의 이형사(李刑事) 외 1명의 형사대가 전라남도 고등과에 와서 장시간 협의한 결과, 광 주서의 응원을 얻어서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시내 각처와 관내 각처에 수배를 하여 수색중이 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목포에 임소를 둔 장문생(張文生)은 동단(同團 : 통의부)의 주요 인물인 바, 사실이 발각되자 즉시 광주 방면으로 들어온 행적이 있다고 한다. (매일신보, 1928. 6. 15) 위에서 오석완과 함께 언급되는 박성영은 바로 박영관의 가명이다. 매일신보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을 ‘이리동척출장소를 폭파하려던 사건’으로 단정짓고 있는데, 이 신문 역시 이후에는 조인 현에 대해 ‘권총범’이라거나, 사건 명칭을 ‘비밀결사사건’이라 함으로써 이리동척 습격에 혐의를 두 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체포되어 전주지법 검사국으로 이송된 시점부터 더 이 상 ‘동척’과 관련된 사건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일제가 이 사건을 호락호락하게 넘어간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피의자들 중 최종 기소 8인은 체포된 시점부터 예심 종결 때까지 무려 19 개월이나 미결수로 복역을 해야 했는데, 박영관의 생전 증언에 비추어보아도 이 기간 동안 관련자들 은 엄청난 고문과 회유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6월 9일자 기사에서는 경찰들이 사건을 탐지하게 된 계기를 오오득과 김종철의 갈등으 로 보았는데, 6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이 내용이 다시 바뀌어 보도되었다. 이 대목만 일부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매매 도중 중개자와 충돌, 언쟁하는 것을 이리경찰 탐문활동 이같은 중대사를 계획하려면 무엇보다 자금이 문제라 하여 작년 가을에 조인현, 오오득 일행은 오오득 동생 소유의 토지를 팔기로 결정하고, 이리에 와서 조선여관(朝鮮旅館)이라는 곳에 합류 하면서 여러달 동안 수속에 애를 썼으나 결국 미성년의 소유라 하여 여러 일이 실패로 되고 말 았다. 그런데 이 일로 들어간 비용 수백만 원을 중개인들이 먼저 지불했기 때문에 그 후 중개인 들은 오오득에게 그 손해를 청구했으나, 오오득은 계속해서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반항함으로써 이미 오오득과 조인현의 행동을 알게 된 중개인들은 오오득의 가족을 위협하며, 만일 그 비용을 주지 않으면 모든 비밀을 폭로시켜버리겠다는 말이 오가던 차에, 오오득 역시 너희가 만약 그렇 게 한다면 모두 권총으로 쏘아 죽이고 말겠다며 감정이 충돌해 잠깐 말썽이 되었던 것이 형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 금번 사건의 발단이 된 시초라고 한다. (동아일보, 1928.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