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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기다. 김 상임위원은 “실제 지금까지 군경 에 의한 희생자 가운데 부역 활동까지 함 께 밝혀 국가 보상이 거부된 예를 찾지 못했다”며 “침략자인 인민군과 협력하다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 상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10개월간 근무하면서 들여다 본 진실화해위 상황은 적대 세력에 의한 희 생보다 군경에 의한 희생에만 초점을 맞 추고 있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6·25 때 희생된 군경이 22만명이나 되는 데, 이들 상당수는 의무가 없음에도 군경 에 지원해 공산 침략에 맞서 싸웠던 분 들”이라며 “이런 유공자들을 오히려 가해 자로 몰아가면 누가 전쟁이 났을 때 나라 를 위해 싸우겠냐”고도 했다. 진실화해위가 지난 4월 홈페이지에 올 린 ‘진실 규명 신청에서 결정까지 단계별 로 살펴보는 Q&A(문답)’라는 제목의 안내 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사건 관련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성명란 에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가해자를 특정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라고 돼있다. 진실 화해위는 지난달 말 국회 국감에서 문제 가 제기되자 안내문을 삭제하고 “담당 공 무원의 실수였다”고 했다. 이 때문에 “대 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현재 진실화해위의 진 상 규명과 국가 보상 시스템은 근본적으 로 잘못됐다”며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역사 정의에 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실화해위 측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다양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 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위원회에 배 상·보상 관련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여론 형성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