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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에 대해선 전혀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의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부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 했지만 위원회는 문제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실상 직무유기” 라고 했다. 오히려 진실화해위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 우 국군·경찰로 기입하라’는 취지의 안내 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진실화해위법은 ‘군경과 적대 세력에 의 한 희생 모두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경 에 의한 희생자로 확정되면 국가 대상 민 사소송을 통해 1억5,000만원 안팎 보상금 을 받는다. 김 상임위원은 “하지만 인민군 과 빨치산 등에게 희생된 경우는 국가 책 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이 전혀 이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제1기 진실 화해위(2005~2010년)에서 5624명이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았지만, 인민군·빨치산에 의한 희생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보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는 군경에 당했다고 주장해야 하는 구조” 라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 출 범한 2기 진실화해위에서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1만852건의 피해 사례 가운데 가 해자를 ‘군경’으로 적시한 것이 6930건 (63.9%)으로,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 신 청’ 1505건(13.9%)보다 5배 가까이 됐다. 1기 때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으로 판정 된 피해자 유족들이 ‘과거 신청과 조사 결 과는 잘못된 것’이라며 재신청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김 상임위원은 “1950년 7~9월 북한군 점령하에서 북한군 이나 빨치산 등 좌익에 의해 학살당한 것 도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한 피해로 둔갑 시키는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고 했다. 또 상황을 알 수 없는 총상 피해 등도 국 군과 경찰에 의한 희생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11월 1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 위 사무실에서 김광동 상임위원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성 기자 김 상임위원에 따르면 의용군으로 끌려가 인민군 신분으로 국군과 교전 중에 죽거 나, 양민 학살에 가담하는 등 부역 행위를 하다 죽은 경우도 군경에 의한 희생자로 신청해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북한 침략군을 도와 대한민국 군경에 대한 적대 행위, 양민 학살에 가담했던 부역 활동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