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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익명을 요구한 진실화해위 관계자도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이라고 해야 1 억5000만원 전후의 보상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인민군 등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으로 판정된 분들조차 나중에 와서 과거 신청과 조사 결과가 잘못됐고 우리 군경 때문에 피해 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진실화해위 제1기 2005년 ~ 2010년 보고서 결과에 따른 소송 결과 군경에 의해 희생된 5624명에 대해 희생자 1인당 1억 5000만원 전후 배상이 이뤄졌다. 인민군이나 빨치산 또는 여순 반란군 등에 동조·가담한 민간인들이 ‘진압 국군·경찰에 희생됐다’며 국가 보 상금을 신청한 사례도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난 70년 간 6·25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 또는 반란군 등 적대 세력에 희생된 민간 인에 대한 국가 보상은 ‘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사를 할 때 적대 세력 가담·부역 여 부는 따지지 않고 군경에 희생됐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박선영 이사장은 “진실화해위 운영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좌익 적대 세력들의 비행을 두둔하며 오히려 화해를 훼방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