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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전국에 계시는 유족여러분! 유족회는 배보상특별법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 할 것입니다. 법률부로커들이 제시한 예시(例示) 1.변호사수임료를 후불제로 한다 2.소송 인지대를 받지 않는다 3.조사결정문 사본을 보내 달라 4.인감증명을 보내 달라 5.제적등본과가족관계증명원을 보내 달라 6.우리단체는 민간인학살소송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7.법률소송로펌을 알고 있다. 이런 유사(類似)한 달콤한 말로 유족들을 현혹 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 면 항상 유족회에 연락을 취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변호사법위반이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시행령(施行令)에도 저촉되며 통보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류의 부로커들이 달콤한 미끼를 제시하고 유족들에게 접근을 시도할 것입니다. 또한 경고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글을 올리면 허위사실공표로 고발조치 할 것입니다. 2021년 11월 9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부의장 박남순 상임대표 이춘근 상임대표 김만덕 상임대표 이성수 상임대표 박종래 상임대표 선용규 상임대표 정명호 운영위원장 정국래 합동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