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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내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5·18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있고 노태우 전 대통 령이 11월 16일 비자금관련사건으로 구속 되면서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 자유당에 5·18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전격 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 이 과정에서 김영삼은 국민들의 요구에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로 부응하였 던 것이다. 11월 30일 검찰은 12·12사건 과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12월 3일 구속, 수 감되었다. 12월 19일 5·18특별법이 국회 를 통과하였으며 1996년 1년 내내 전두 환·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12·12사건 및 5·18사건, 비자금 사건 관련 공판이 진행 되었다. ​ 재판의 과정에서 전두환은 제5공화국 정부는 합헌정부이며, 내란정부로 단죄하 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노태우 는 이 사건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고 말하였다. ​ 이에 재판부가 1997년 4월 17일 12·12사 건은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내란목적살인 행위였다고 단정함으로써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 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은 배척할 수 없 다는 판례를 남겼다.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 원 추징을, 노태우 는 징역 15년, 벌금 2626억 원 추징이 선 고되었고, 1997년 4월 17일의 상고심에서 위 형량이 확정되었으나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양인 등은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