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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이에 대해 정승화는 후일 김재규에게 받은 돈 300만 원은 단순한 추석 촌지로 서 당시 전두환도 500만 원 수령 사실을 인정했었다고 주장하였다. 대통령의 재가 를 얻는 데 실패한 신군부세력은 국방장 관 노재현(盧載鉉)을 체포하여 그를 통하 여 대통령이 총장연행을 재가하도록 설득 하였다. ​ 결국 최규하는 13일 새벽정승화의 연행 을 재가할 수밖에 없었다. 13일 오전 9시 9사단장 노태우와 50사단장 정호용(鄭鎬 溶)은 각각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 취 임함으로써 당시의 군부가 반란의 주도세 력에 의해 장악되었다. ​ 결국 신군부세력은 1980년 5·17쿠데타 까지 주도해 제5공화국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미국은 12·12사태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 하에 있는 부대들을 적절한 통고없이 사 용한 데 대하여 한국 군부에 항의하였다. 12·12사건의 주도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 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 12·12사건은 집권세력에 의하여 정당화되 었으나, 김영삼(金泳三)정부가 출범한 이 후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므로 김영삼정부는 하극상 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 1993년 7월 19일 정승화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 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1994년 5월 13일 정동년(鄭東年)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은 전두환·노태 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 로 고소하였다. ​ 이에 같은 해 10월 29일 검찰은 12·12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나 1995년 1월 19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12·12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 았다는 결정을 내려 논쟁이 계속되었다. ​ 같은 해 7월 18일 검찰은 5·18 관련자 들에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