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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임명되었다. 그러나 선생의 주된 관심은 정치 참여보다는 국민계몽에 있었다. 그것은 당 시 선생이 “우리 나라의 독립은 오직 교육, 특히 민중을 계발함에 달렸다는 것을 확신하 였기 때문에 우선 신문 발간을 계획하였다.”고 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같은 확신에 서 국민계몽의 수단으로서, ‘벼슬을 하지 않고 민중교육의 의미로 신문을 발간하여 정부 가 하는 일을 국민들이 알게 하고, 다른 나라들이 조선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를 일깨주 는 일(‘체미50년’ <동아일보>1935. 1. 3)을 하기 위하여’ 우선 대중신문의 발간을 계획하 고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보조금을 받고 개화파 인사들의 후원 아래, 1896년 4월 7일 우리 나라 최초의 민간 대중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독립신문>은 가로 22㎝, 세로 33㎝의 평판 중형의 크기로 4면 발행되었는데, 1면과 2면은 논설․관보․잡보․외국통신, 3면은 광고를 순 한글로 실었고, 4면은 영문으로 논설을 비롯한 국내 정치활동을 소개하였다. 당시 한문을 진서(眞書)로 생각하고 있던 때에 순 한글로 발행한 것은, ‘우리 신문이 한문을 아니 쓰고 다만 국문(한글)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귀천이 다 보게 함이라’고 독립신문 창간사에서 밝힌 바대로 한문을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같은 글에서 ‘한문만 늘 써버릇하 고 국문은 폐한 까닭에 국문만 쓴 글을 조선 사람이 도리어 잘 알아 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 알아보니 그게 어찌 한심하지 아니하리오’라고 한 탄식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우리 말 과 글을 범용하게 하려는 어문(語文) 민족주의적 의도를 지닌 것이기도 하였다. 선생은 독립신문의 논설이나 각종 기사를 자신이 직접 썼다. 특히 논설을 중요시하였 는데, 그것은 이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근대 사상과 제도를 소개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자주 독립정신을 고취하려고 한 때문이었다. 따라서 독립신문 논설에서, ‘백성 마다 얼마큼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아무라도 뺏지 못하는 권리요, 그 권리를 가지고 백성 노릇을 잘 하여야 그 나라 임금의 권리가 높아지고 전부 지체가 높 아지는 법’이라고 하는 천부인권설(天賦人權說)에 바탕을 둔 서구 민권 사상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나라가 지탱하는 것은 법률 하나 가지고 지탱하는 것이거늘 아무나 나라 백성 을 임의로 잡아 가두고 재판 없이 형벌을 한다던지 연고 없이 무한하게 구류하는 것은 나라 법률을 멸시하고 임의로 천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릇 나라의 모든 일은 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근대적 법치주의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여 주권 수호를 주장하면서 자주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등 ‘국민의 권리와 나라의 자주 독립을 주장’하는 논설을 자주 실었다. 뿐만 아 니라 각종의 강연과 토론회에서 서양의 사정과 세계의 형편을 알려주는 한편 자유 민주 주의를 전파하여 봉건 백성을 근대 국민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