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page

- 14 - 7) 제주4·3유족회 “정부 배·보상 균등 지급안 ‘환영’…금액 협의 필요” 사무국 「행정안전부가 과거사배보상기준용역결과를 발표하였다. 제주4,3유족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순사건희생자유족회는 일단 유보하였고 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유족회는 턱없이 부족한 용역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1기진실화해위원회결정문 을 받고 재판을 청구하였던 배상금액도 합리적인 수준 되지 못하였고 현재 국회에서 배 보상특별법재개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제주4·3유족회 “정부 배·보상 균등 지급안 ‘환영’…금액 협의 필요” ​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주4·3희생자 배·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계획을 제시한 데 대해 유족회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8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이하 유족회)는 긴급 운영회의를 열어 행안부의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 입장을 발표했다. ​ 유족회는 우선 “시혜적 성격이 있는 ‘위자료’라는 용어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보상금’으로 개정할 계획에 대해 찬성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균등 지급 방안을 적용 하기로 한 데엔 환영한다”고 밝혔다. ​ 하지만 금액 수준에 대해선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유족회는 “과거사 및 4·3 관련 기존 판결 사례에서 지급된 배·보상 금액과 차이가 많아 추후 합리적인 금액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고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반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현행 민법의 상속법에 따라 보상금 상속을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고 ‘법정 상속권자가 없을 경우 이미 유족으로 인정된 제사 봉행 또는 분묘를 관리하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사망한 시 5촌 방계혈족까지 청구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도 환영한다” 고 덧붙였다. ​ 지급 기간에 대해선 “행안부는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유족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해 3년 이내 마무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및 정정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