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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투명하지 못한 인사 채용 방식에 대해 불만이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신분이 드러나면 블랙리스트 처럼 작동하여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공개 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청원 글에서 언급된 채용 논란은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국장 자리를 두고 나온 말이다. 진화위는 1처 2국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장 아래 사무처가 있고 그 밑에 다시 2개 조사 국으로 나뉜다. 하나의 국을 담당하는 조사국장은 2급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진 화위는 최근 조사1국장엔 지역 신문사 부국장 출신 A 씨를 채용했다. 조사2국장엔 지원자 전원 역량 부족을 이유로 아무도 채용하지 않았다. 조사2국장 채 용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조사1국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을, 조사2국 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민간인에게 자행된 국가폭력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논란이 된 건 조사1국장 A 씨 나이다. A 씨는 1963년 5월생으로 2년 뒤 자리에서 물 러나야 한다. 별정직 공무원 근무 상한 연령인 만 60세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임기인 3 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셈이다. 조사를 총괄하고 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종합보고 서’를 써내야 하는 조사국장이 중도에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알고도 위원회가 채용했다 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기 진화위에서 조사활동을 했던 한 관계자는 “1기 진화위는 우리 사회 갈등을 야기하 는 과거 인권유린 사건을 정리하고자 만들어졌고, 2기 진화위는 1기 때 끝내지 못했던 과거사를 매듭짓기 위해 출범했다”며 “위원회 임기가 종료될 때 나올 ‘종합보고서’가 과 거사 진실을 결정짓는다고 봤을 때 임기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조사국장을 채용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인 건 맞다”고 설명했다. 1기 진화위에서 조사활동을 했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2년 뒤 현재 조사국장이 물러 나고 후임자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업무 파악에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조 사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진화위는 일요신문 취재 과정에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연령을 알 수 없었다고 답했 지만 사실과 달랐다. 진화위는 조사국장을 채용하는 공고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 한 연령은 60세로 한다’고 안내하며 1차 서류전형 때 주민등록등본 초본 제출을 요구했 다. 2차 면접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인사혁신처가 고위공무원 인사검증을 했 는데, 이 과정에서 지원자들은 생년월일이 기재된 정보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