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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대표적인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06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 이래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문제를 정리하 고 조사해 온 조사전문가가 2개월 동안의 인사검증에 통과했지만 결국 최종 탈 락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내정자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이 전문가 대신 채용 된 합격자는 위원회 활동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정년퇴직해야 하는 인사였 습니다. 활동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사람은 근무시한을 정한 계약직에 있어 서 가장 심각한 결함이기도 하지만 이는 조사를 총괄해야 할 위치의 합격자가 진 실화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에 해당하는 최종보고서 작업을 주도하지 못한 다는 심각한 문제도 남기게 됩니다. 또한 탈락한 이 전문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개정 과정 에서 위원장 최측근 인사와 크게 충돌했다고 합니다. 이 충돌은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가, 조직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과거사 청산 운동에 반대해 온 “국민의 힘”과 야합해서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특정 단체 출신 특히, 민족문제연구소 출신의 응시자들이 탈락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간절한 부탁으로 현대사 전문가들에 게 권유하여 응시하도록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뭐 하 러 부탁까지 했을까요? 위원회의 채용 전횡과 관련된 심각한 또 다른 사례는 취업의 자유를 제한했다 는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관 련 위원장들과 만나 인사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각 위원장들은 자기 기관 소속 조사관들이 다른 위원회로의 이직을 막자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해 다른 위원회로 이직하려던 응시자들 대부분은 이직 시도가 좌절되었다고 합 니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의 권리를 훼손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