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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72 시․군에서 접수하여 위원회로 발송한 신청서의 수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원회로 송부한 신청서의 수령여부 확인은 위원회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 합니다. 또한, 시·도, 시·군·구 자체에서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3 위원회에서 결정 후 접수 원본(신청서, 증빙자료 등) 은 민원인에게 돌려 주는지요? 신청서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공문서로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인 에게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보 공개 신청을 받아 관련 법령에 의해 사본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