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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68 확정판결 받은 이후 피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진실규명 결정 건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배상금을 지급 받으 려는 자는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그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바랍니다. 69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신 청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사정리법에는 배·보상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은 1기 진실규명 결정 건과 마찬가지로 진실화해 위원회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진행한 소송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배·보상 기준은 관련법령(국가배상법, 민법 등)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70 신청인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재조사 요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사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나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으나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하며, 신청인, 조사대상자, 참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사정리법 제28조4항) 71 진실규명 신청현황을 개인이 알 수 없나요? 진실규명 접수현황 등은 추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별 신청건의 진행 현황은 담당 조사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