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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니다. 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사개시 결정문을 안내받은 후 조사관을 통해 개별 적으로 예상 기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8 진실이 규명된 사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요? (형제끼리 연락이 안 될 때, 부친의 진실규 명 여부를 알고 싶을 경우)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신청인, 조사대상자, 참고인에게 결정통지를 합니다. 만약 진실규명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진실규명결정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인, 조사대상자, 참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됩니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정보공개 여부는 개별 청구건에 따라 공개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9 결정사항에 대한 통보는 지자체에서 해주는 건 가요? 결정통지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진실규명 신청인에게 서면 으로 위원회에서 통보합니다. 60 진실규명신청을 한 후 경과 및 사후조치 등을 알 고 싶으면 지자체로 확인하나요, 위원회로 확인 하나요? 위원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진실규명신청 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 각하 결정 등을 한 후 신청인,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신청인은 신청사건에 대해 추진경과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담 당 조사관 및 관계 직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