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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46 진실규명신청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면 접수를 취 하하고 새롭게 작성 해야 하나요? 신청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접수된 사항에 대한 보완서류임을 명시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신청의 취하는 위원회의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이전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해당 하며, 재신청은 위원회의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 한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별하기 바랍니다. 47 사건관련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성 명란에 국군, 경찰 등 으로 기입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 하 여도 무방합니다. 48 지자체에 접수된 신청서를 위원회에 송부한 이후에 도 피해자 등을 추가 하여 신청서 수정이 가능 하나요? 신청내용의 추가 작성이나 증빙자료를 보완하는 것과 피해자를 추가하는 것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 접수된 신청사건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기입하여 추가(보완)자료를 위원회로 송부하기 바라며, 피해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 신청건과 별개로 다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49 진실규명 신청서 하단 ‘진정‧조사여부’란에 진정‧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재해야 하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