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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운동, ㉯ 해외동포사, ㉰ 6.25 집단희생, ㉱ 인권침해‧조작의혹, ㉲ 적대 세력 테러‧폭력, ㉳ 법원판결 재심, ◯ 기 기타, 비해당으로 구분됩니다. 신 청인이 신청한 피해 사건에 해당하는 유형에 표시하면 됩니다. 43 진실규명신청은 신청서 사건유형 목록에 맞는 사건이어야 신청 할 수 있나요? 사건 해당유형을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사건 유형의 ◯ 기 기타, 비해당에 표 시하면 됩니다. 44 접수 담당자가 사건유형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 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건유형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 유형의 ◯ 기 기타, 비해당으로 표시하고, 사건 유형 검토를 요청하는 메모를 같이 기재하여 위원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45 신청서 기재사항 중 ‘사건유형’등의 일부 내용 이 틀리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접수처에서 수정 해도 되나요? 접수 당시 신청인에게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확인 요청하여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바로 해당 항목 수정 후 민원인의 확인을 받고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송부하면서 접수대장 및 신청서에 ‘사건유형 검토 필요’라는 메모 등을 함께 기재하여 위원회로 송부하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사건유형에 대해 검토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