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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39 증빙자료로 공증 또는 인증서 등을 제출할 때 사본 이 아닌 반드시 원본 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증빙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40 증빙자료 없이 접수하는 경우 경험자, 목격자 등 보강은 어 떻게 이루어지나요? 증빙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험자, 목격자 진술 등을 보강하는 것이 조사대상 개시 결정 및 조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위원회 차원에서 각종 문헌자료 조사나 관련 사건 신청인 및 발생지 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유추작업을 진행하여 조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41 진실규명 신청은 사건발생지역 또는 신청인 주소지 에서 해야 하나요? 진실규명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혹은 진실 화해위원회에서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 센터에서는 접수를 하지 않으니 접수처 안내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공식 접수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 대전시는 시‧군‧구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접수) 확인 후 안내 바랍니다. 42 신청서의 사건유형은 어느 항목을 체크해야 하 나요? 사건유형은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 항일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