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page

- 20 - 36 6.25 집단학살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는데 관련 증 언자들이 고령이거나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증빙을 하나요?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진실규명 결정을 받기 어려운가요? 증빙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험자, 목격자 진술 등을 보강하는 것이 조사대상 개시 결정 및 조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위원회 차원에서 각종 문헌자료 조사나 관련 사건 신청인 및 발생지 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유추작업을 진행하여 조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37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신청인 만을 증명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 관련 자와의 관계를 꼭 증명해야하나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신청인이 피해자 당사자인지 유족인지 경험·목격자인지 등에 따라 증명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인이 피해자인 경우 기본증명서로 증명하면 되고,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도록 하는 사항은 없으며, 신청서의 ‘사건 관련자’ 항목에 피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38 음성파일로 된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증빙자료는 신청하실 때 같이 첨부하면 되는데 음성파일의 경우 USB로 제출하거나, 변호사 ・ 법무사 등 공신력 있는 사무소에서 녹음된 음성파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