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page

- 19 - 32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진실규명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 식이 정해져 있나요? 대리인위임장 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선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임장에는 위 임자와 수임자 정보, 위임사항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3 신청시 구비서류 중 제적등본은 한문용, 한글용 중 어 떤 걸로 제출하나요?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은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한문 또는 한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확인에 더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34 증빙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증빙자료의 유형이나 종류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피해 유형이나 신청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매우 다양한 유형의 증빙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5 피살자 명부, 재소자 인명부, 수형인 명부, 월북자 명단 등이 될 수 있고, 목격자 진술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를 작성한 자료, 녹취록, 보도연맹원 명부, 각종 보도자료, 문헌자료 등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5 증빙자료가 아예 없고 단순 내용진술 뿐인 경우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증빙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