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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진상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일제강제동 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해외 학술연구, 조사 및 문화사업,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및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Q3 진실규명 범위에서 ‘권위주의 통치시’의 역사적 시점 은 언제까지인가요? ‘권위주의 통치시기’의 역사적 시점에 대하여 과거사정리법 등 관련법령 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기 위원회와 같이 위원회 논의과정을 통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시: 김영삼 정부출범 전 까지 등) Q4 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진실규명 신청이 가능한가요? 진실규명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제 4조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으로 이송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 및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 등에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Q5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일반인의 의문사나 인권유린 등의 사건은 추후 접수받을 계획이 있는지요?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 전후를 포함하여 권위주의 통치시 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