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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진실화해위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제22조 제2항 에 의해 사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이며 진실화해위가 한시적인 기구라는 점에서 조속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활동이 더 지체되지 않도록 진실화해위기본법을 개정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회장은 "유족에게는 시간이 황금"이라며 "위원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장남수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가야 할 길은 먼 데 정말 답답하다"라며 "진실화 해위의 힘만으로 어렵다면 법 개정 운동이라도 해 막혀있는 장애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해 당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위는 신임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여야 추천 위원 사이 갈등으로 한달 가까이 파행을 겪었다. 지난 16일 4차 회의에서는 야당 측 위원 4명 중 2명이 불참·퇴장한 채 표결을 진행한 결과 5대2로 사무처장 제청 결정권을 정근식 위원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야당 측은 위원회가 공개 절차 없이 특정 인물을 사무총장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지 만 여당 측 위원들은 사무총장 인선은 위원장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진실화해위 사무총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 한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