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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 남북기본합의서 1990년 9월 제1차 고위급회담을 시작한 이후 15개월 만에 채택된 합의서로, 1992년 2 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 문건을 정식으로 교환하고, 그해 9월 제 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 였다. 서문과 4장 2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문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 일 3대원칙의 재확인, 민족화해 이룩, 무력 침략과 충돌 방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교류 협력을 통한 민족 공동의 번영 도모,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은 남북화해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특히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 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 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국제무대에서 대 결과 경쟁 중지, 민족 성원 상호간의 화해와 신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은 남북 불가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무력 불사용과 무력침략 포기, 대립되는 의견 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명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 영,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