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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윤호상 상임의장은 “진화위에 대한 기대가 실망을 뛰어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 과거사 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위원장을 위시하여 상임위원 모두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 다. 또,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 조종주 사무처장,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약칭 유가협) 최종순 의문사 지회장, 선감학원 한일영 대책위원장 등이 잇 달아 협력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안병하 인권학교 안호재 대표,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김장석 대표, 경찰민주화연대 채수창 대표,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양미애 대표, 촛불계승연대 정호천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현재진행형 피해 배·보상 등을 위 해 적극 연대하겠다면서 (가칭) ‘국가폭력진실규명연대’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그 밖에도 (가칭)공익감시 민권회의(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행·의정감 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9개 시민단체 및 유가협,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 회의(약칭 추모연대), 여수·순천10.19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6개 과거사 피해단체 등 총 15개 단체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또한 기자회견 후 이들은 항의서한을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으며 다음에 개설된 전국 유족회 카페에 공개되어 있다. [다음은 정금모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지 5개월이 다 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우리가 우려했던 그대 로 정상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말했지만 진실화 해기본법은 한시적인 법이며,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한시적인 기구다. 4개월 동안 신청된 사건이 민간인학살사건과 각종 인권침해사건을 포함하여 거의 5,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올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법적으로 규정된 조사개시결정시한 등이 지난 경우에도 진실규 명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즉,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 본법 시행령’ 제5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에서 정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 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