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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지 5개월이 다 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우리가 우려했 던 그대로 정상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말했 지만 진실화해기본법은 한시적인 법이며,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한시적인 기구다. 4개월 동안 신청된 사건이 민간인학살 사건과 각종 인권침해사건을 포함하여 거 의 5,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 나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올지 아무도 예단 할 수 없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법적으로 규 정된 조사개시결정시한 등이 지난 경우에 도 진실규명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조치 도 하지 않고 있다. 즉, ‘진실ㆍ화해를 위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조사 개시결정 등의 기한)에서 정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진실규명 신 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 실규명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 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진실을 규명하고자 설치한 국가 기구가 자신이 정작 지켜야할 시행령마저 스스로 위반하고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유족들과 관련 단체를 무시하 고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진실화해위원회는 내부적인 사항 을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의 철옹성 같은 조직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 도 무지 오리무중에 있다. 상임위원회의에 방 청을 허용해 놓고는 막상 중요한 내용들 은 비공개로 전환하여 방청인들을 퇴장시 키고 들러리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에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은 경악을 금 할 수 없다. 특히, 사무처장은 조직 내에 서 가장 중요한 핵심성원이다. 시행령에는 진실화해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 명하게 되어있다. 지금도 사무처장이 임명 되지 않고 있다. 고위직과 5급~7급 별정 직 공무원은 임명이 되었으나 가장 중요 한 사무처장이 아직도 임명이 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그 영문을 모르겠다. 이런 몇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진실화 해위원회가 무기력에 빠져있는 농땡이 조 직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조직의 특성상 파견공무원들은 임무를 마치면 소속기관 으로 복구하면 그만이고 별정직 공무원은 조사기간이 종료되면 보따리를 싸면 그만 이다.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여 실체적 진 실을 밝혀달라는 유족들과 피해단체들만 결국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유족들과 피해관련단체들은 이 런 진실화해위원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했 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 는 우려가 앞선다. 우리는 항상 진실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