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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알고갑시다⑩ 제주 4.3 특별법 제18조를 '희생자 에 대한 위자료 등'의 조항으로 하고,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 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 한다'고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상 기준 등 재 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 용역이 끝나면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추가 개정 작업이나 별도의 입법 방안이 추 진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또 빨갱이로 내몰려 억 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 방안이 담겨 있다. 수형인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 진 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 중앙위원회)'가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은 일괄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일반재판 수형인 의 경우 개별 특별재심이 개시된다. 당초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 제주 시을)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군사재 판 무효화'가 명시돼 있었지만 행정안 전부와 법무부가 수형인에 대한 일괄 적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 하면서 국회 통과가 가능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 의원 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발의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대 안법률안’형태로 의결 절차를 밟았다. 개정안 통과로 행방불명인 3500여 명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 관계등록부 정리 문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제주 4.3 사건 에 대한추가 진상조사 내용도 담았다. 제주 4.3 특별법 제3조의 '4.3 중앙 위원회' 조항에서 '위원회는 진상조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 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둔 다."고 명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