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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알고갑시다⑫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정당한이유없이제23조제8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6.9.>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0.6.9.>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 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4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0.6.9.>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삭제 2020.6.9.> 부칙 <제7542호, 2005.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 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 에 할 수 있다. 부칙 <제12920호, 2014.12.30.>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2호, 2020.6.9.>접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