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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알고갑시다⑫ 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 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 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3.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또는 감정인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0.6.9.>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사자)의 명예 를 훼손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 6.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2020.6.9.> <제2항에서 이동 2020.6.9.> 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 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 적인 활동을 한 사람 제46조(형의 감경 등)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의 증언 또는 감정을 하고 그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