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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알고갑시다⑫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④ 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제5장 보칙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 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 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3조의2(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6.9.] 제6장 벌칙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신설 2020.6.9.>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