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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알고갑시다⑫ 제37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 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 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제38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① 진실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 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 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9조(가해자와 피해자·유족과의 화해)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유족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 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