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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알고갑시다⑫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 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 다.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34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 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①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