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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알고갑시다⑫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 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23조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 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 함하여야 한다. 1.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 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실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 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