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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알고갑시다⑫ ②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 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6.9.> ③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증언·감정·진 술 또는 자료·물건의 제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0.6.9.> ④ 누구든지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 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0.6.9.> ⑤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참고인이나 증인·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3항에서 이동 2020.6.9.> ⑥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 항에서 이동 2020.6.9.> 제31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범위 대상기간 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 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동 조항과 관련되는 가해행위 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전에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 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 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