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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알고갑시다⑫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인과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실규명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 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 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 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 니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