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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알고갑시다⑫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 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 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에 대해서는 제23조제9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6.9.]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한다. <개정 2020.6.9.>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 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제26조(진실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 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27조(진실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결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